[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수탁자의 주권행사가 가능한 이유
식품회사인 D사는 약 200억 원 규모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다. 대표이사는 2017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 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득이하게 보유 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해야 했다. 명의신탁기간 장기화 등의 이유로 입증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해진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가 가능해져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바꾼 주주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 및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실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신청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 검증을 통해 판단한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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