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부담을 낮춘다

2024. 6.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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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염승학, 강경희

재무안정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관리의 기본이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처럼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임시계정을 비롯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재무리스크 항목의 관리는 필수다. 그중 기업의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사내에 누적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등 다양한 세금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사의 대표는 소액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한 K사는 2015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게 됐다. 그러나 대표는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다. 문제는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발생했다. 유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자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심지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배당'이다. 다만,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 금액이 커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모두가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배당이 높아진다. 또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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