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에서 사람 죽인 유튜버…"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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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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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을 입혔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나"고 묻는 질문에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의 누나는 "내 동생 살려내라"고 절규했다. 유족과 법원 청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상해, 모욕,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피해자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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