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 사고 당한 대학생 끝내 숨져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6.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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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20대 대학생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대학생 A(20대·여)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30대·남)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운전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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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내 지게차 사고
횡단보도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대학생 19일 끝내 숨져
운전자 경찰 조사서 "피해자 못 봤다" 진술
대학교 내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12대 중과실 해당 안 돼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20대 대학생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대학생 A(20대·여)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30대·남)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운전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캠퍼스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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