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85명에 설 선물 제주 조합장 징역 1년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명에게 쌀을 선물하려던 제주지역 모 조합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19일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조합장 A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조합장 선거서 당선…형 확정시 무효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명에게 쌀을 선물하려던 제주지역 모 조합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19일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조합장 A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확정되면 A씨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해 2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오는 7월 선고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