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85명에 설 선물 제주 조합장 징역 1년6월 구형

강승남 기자 2024. 6.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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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명에게 쌀을 선물하려던 제주지역 모 조합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19일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조합장 A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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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상당 쌀 돌려…논란 되자 회수
3월 조합장 선거서 당선…형 확정시 무효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명에게 쌀을 선물하려던 제주지역 모 조합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19일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조합장 A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확정되면 A씨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해 2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오는 7월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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