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인증기관 탈락한 대학…法 "자퇴 학생에 수업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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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를 되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 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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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를 되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 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8월 B 대학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믿고 1년 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 대학은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을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해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해 A 씨는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을 5개월가량 지난 2022년 4월 알게 된 A 씨는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 씨는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공단의 도움으로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평가인증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측이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며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A 씨에게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나머지 수업료 전부를 반환토록 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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