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 성평등 담은 정부법안에 위헌 판결…대통령 반발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대법원 청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yonhap/20240619145002309jsah.jpg)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불교도가 인구의 다수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대법원이 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AF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전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을 심리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의 보수적 가치들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법이 시행되면 동성결혼과 관련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헌법이나 문화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 법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석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 법안은 성이나 젠더 정체성 차이를 불문하고 동동한 기회를 제공해 성차별주의를 해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에 라닐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반발하고 나섰다.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국회에서 "우리는 그것(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국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판결 번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별적 요소를 담은 법들을 폐지하라는 기존 사법부 결정들도 있었다면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진보적 결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동성 간 섹스가 영국 식민 지배 시절부터 형법상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한 검찰 기소는 드물지만, 인권활동가들은 경찰이 이 법을 성소수자 차별에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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