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요양병원 폐원’ 직장 잃은 노동자 40명, 광주시 상대 무효 소송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의료산업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원한 광주시를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광주시의 독선적 행정 탓에 하루아침에 시민이 건강권을 빼앗기고, 직원 수십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한다.
의료산업노조 3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요양병원 폐원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전 제2요양병원 소속 직원 40명이 참여한다. 소장은 20일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요양병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설립됐다. 제2요양병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감염자들의 격리와 치료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자가 쌓이고,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 10년 만인 지난해 12월31일 최종 폐업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제2요양병원 건물 등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도시 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여서 의료기관 재개설이 불가능하다. 시설과 건물 관리 비용으로는 연 1억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산업노조는 광주시가 요양병원 운영 조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폐업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광주시는 시의회에 보고·협의를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제2요양병원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가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취업 알선 등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제2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며 의료진 등 직원 62명과 협력업체 직원 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40여명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의료산업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많은 직원이 현재까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광주시는 일부 직원에게 1~2년 계약직 일자리를 연결해 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광주시가 시의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독선적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폐원을 무효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며 “공공병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제2요양병원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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