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싶다' 군복무 중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법원 '선처'

박소영 기자 2024. 6.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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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상습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주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탄약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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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 마쳐" 선고유예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상습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주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탄약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소속 대대장인 C 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X 짜다"거나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한다"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 7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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