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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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경제 전문가나 연예인 등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불법투자 유도 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어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한 사칭 광고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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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경제 전문가나 연예인 등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불법투자 유도 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심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운영한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한 사칭 광고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인 사칭 광고는 지난해 10월께부터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려 왔다. 이들 광고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정치인, 금융 전문가, 연예인, 유튜버, 사업가 본인을 가장하거나 이미지를 활용해 ‘주식 리딩방’ 입장을 유도하고 투자를 권유한다. 이에 지난 3월 초상권 도용 피해자들이 직접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정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방심위는 “초상권 침해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방심위로 직접 신고하여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 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이용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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