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경찰관, 정직 1개월

박기웅 기자 2024. 6.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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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는다.

전남 나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나주서 경무과 소속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징계위는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을 감안,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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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는다.

전남 나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나주서 경무과 소속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징계위는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을 감안,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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