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알선수재·직권남용”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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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 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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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부위원장 등도 고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은정(왼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과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 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는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懈怠·이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했다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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