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배수아 기자 2024. 6.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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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행위자가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분만에 의한 비정상적 심리상태라고 보지 않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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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 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고 씨 측은 원심에서와 같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범행 당시 고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행위자가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분만에 의한 비정상적 심리상태라고 보지 않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은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을 때도 임신한 상태였던 그는 올 2월 말 수원구치소에서 출산했다.

경찰은 고 씨 남편도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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