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주도 정치자금법 통과…야당, '내각 불신임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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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9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여겼던 정치자금법 개정을 마무리하며 한숨 돌렸지만, 야당은 더욱 강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참의원은 비상시 중앙정부의 지시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어린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일본판 DBS'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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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은 반대했다.
개정 법률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의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자민당은 처음에는 공개 기준을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공명당 대표와의 면담 후 더 강화된 기준을 채택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비 사용 영수증을 10년 후에 공개하고,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 및 단체의 헌금 금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 자민당과의 갈등 후 반대표를 던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여겼던 정치자금법 개정을 마무리하며 한숨 돌렸지만, 야당은 더욱 강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의원은 비상시 중앙정부의 지시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어린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일본판 DBS'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영국의 DBS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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