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고발 이틀만에 취하…"단순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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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구시가 엉뚱한 시민단체 간부까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가 서둘러 취하해 논란이다.
앞서 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 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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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구시가 엉뚱한 시민단체 간부까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가 서둘러 취하해 논란이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한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 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실련은 다음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없고,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면서 홍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피고발인 지정 과정에 단순 착오로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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