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 2곳, 야간에 제한속도 50㎞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6.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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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심야시간대에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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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 인근, 12월부터 시범 적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황진환 기자


전북 전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심야시간대에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된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였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2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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