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청약 5일 앞두고 상장 불발…예심서 중요사항 누락

팽동현 2024. 6.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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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바라보던 이노그리드가 공모주 청약을 5일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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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바라보던 이노그리드가 공모주 청약을 5일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을 총 7번에 걸친 증권신고서 정정 중 6차 정정 시 추가했다.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 최대주주 상호간 이노그리드 발행주식 양수도 및 금융사 압류 결정 등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기재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제출한 철회신고서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PaaS), 클라우드관리플랫폼(CMP) 등 솔루션 개발·공급과 클라우드 관련 운영관리·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32.4% 증가한 32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1억원의 영업손실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72%가량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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