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대비 당대표직 사퇴설 솔솔…이재명 "아직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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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연임을 위해 오는 21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은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 등에 대한 당헌 개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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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지휘 후 대선 수순...이 대표 결단만 남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대권가도'를 마련하게 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연임을 위해 오는 21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해당 관측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도 "당대표 사퇴 시기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이 대표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연임 가능성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2026년 6월 지선까지 승리하기 위해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이 걸림돌이었지만, 이마저도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당은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 등에 대한 당헌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당헌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존 '당대표 대선 출마 사퇴 시한' 당헌은 무력화된 셈이다. 이로써 이 대표가 연임 결단만 내린다면 지선 총괄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발생하는 소위 '돌발상황'에서도 언제든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중앙위에서 진행된 토론회 당시 당헌 개정에 실무를 맡은 강득구 의원(중앙위원)은 "만약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상항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으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대표가 결단만 내린다면 '단일대오'를 갖춘 민주당을 등에 업고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서 당내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만큼, 연임까지 시도한다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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