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업무 지시 신고하면 ‘을질’?”…‘을질 근절’ 조례 상정 결국 보류
도의회 “법률 자문 받은 뒤 재상정 검토”
충남도의회가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을질’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계는 을질 방지 조례가 상급자의 ‘갑질’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연대 등은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을질 근절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한 갑질 신고를 을질로 치부해버린다면 ‘갑’의 지위에 있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문제제기를 당당히 할 수 없고,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유 또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을’을 ‘갑’과 동등한 위치로 둔다는 것은 오히려 명백한 ‘갑질’이며, 모든 교내 업무갈등을 갑·을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막을 것”이라며 “‘을질’ 규정은 오히려 상위자의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로 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반발은 지난달 24일 편삼범 의원 등 충남도의원 29명이 ‘충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방 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편 의원 등은 “을질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갑·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와 신고자 또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오는 24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의회는 ‘을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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