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거래소 대비 증권사 최선집행기준 마련…“통합호가 기준 주문체계 구축해야” [투자360]

2024. 6.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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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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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향후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하고, 20일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등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된다.

투자자는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투자자에게 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는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집행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 자료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이나 총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에 대해서는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배분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시장을 차별하면 안 된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었거나, 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면 서면 등 증빙을 1개월 내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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