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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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가 가맹점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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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 사례 대부분은 가맹사업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 기회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피해로 나타났다.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한 예상 수익 정보를 믿었지만, 실제 매출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다.
안내서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가맹점 현황문서 등 제공 확인,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가맹계약 종료 때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시군 주민센터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경남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가 가맹점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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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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