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특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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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특례 중 하나인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은 19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례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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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특례 중 하나인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은 19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례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학겸임교사는 현장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주로 직업계고에서 기능 분야의 전문인으로 임용하지만, 교사 자격증이 없기에 단독으로 수업할 수 없고 주로 보조 교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교조 강원은 "단순 수업권이 아닌 평가권을 내재한 단독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를 산업체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왜 산업체 인사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흔들도록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해당 특례 철회와 교사 수업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산학겸임교사를 운영하도록 보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의 비판에 관해 도 교육청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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