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기행각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와 광주에 오가며 속칭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와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구와 광주에 오가며 속칭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와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세 등을 타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업체를 운영, 카드 대금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앞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은 광주로 거점을 옮겨 사기를 이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여러 업체 등의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대금을 주식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48억원을 편취했다.
또 투자사기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거나 분양사기를 추가로 저질러 총 97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해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일부를 감형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