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기행각 징역형

박철홍 2024. 6.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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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에 오가며 속칭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와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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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구와 광주에 오가며 속칭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와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세 등을 타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업체를 운영, 카드 대금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앞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은 광주로 거점을 옮겨 사기를 이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여러 업체 등의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대금을 주식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48억원을 편취했다.

또 투자사기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거나 분양사기를 추가로 저질러 총 97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해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일부를 감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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