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간 교사, 출산휴가시 월급 반납?…시교육청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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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학에서 특별연수 과정을 밟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문의하자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파견교사의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를 지원할 방안을 한국교원대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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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결 통해 휴직 않고 이수하도록 협의"
[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에서 특별연수 과정을 밟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문의하자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파견교사의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를 지원할 방안을 한국교원대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원대에서 특별연수 형태로 석사과정을 밟던 중 올해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출산휴가를 신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해당 교사에게 일단 휴학하고 교육청에 복직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복학해 남은 학기를 이수하라는 취지의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출산을 위해 휴학을 하게 되면 연수 목적이 상실돼 파견 사유가 소멸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수 파견자는 '국내연수휴직'과 달리 급여를 받으며 원래 근무하던 학교에 대체 교사가 임용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출산을 위해 대학에 휴학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파견기간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경비 반납'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적 기준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에게 월급을 반납하라, 경비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와 협의한 결과 "대학 측에서 '출석과 공결 등을 통해 출산휴가 사용이나 파견복귀 없이 학기 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파견된 교사의 출산휴가 사용 등 복무 감독권은 원소속(시교육청)이 아닌 파견된 기관(한국교원대)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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