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모교서 제적…재입학 못 한다

유영규 기자 2024. 6.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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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제적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해 이 학교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최 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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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 씨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오늘(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됩니다.

징계 제적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해 이 학교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최 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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