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주도 정치자금법 통과…야당, '내각 불신임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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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 측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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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 측은 반대했다.
개정된 법률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낮췄다.
자민당은 애초에 공개 기준을 '10만엔(약 87만원) 초과'로 내리는 안을 냈으나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한 이후 공명당 주장을 받아들여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 활동비는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고,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준이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 사이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슌 의원도 "약속을 파기하고 의원 특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에서는 자민당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찬성했으나, 국회의원에게 매달 100만엔(약 870만원)씩 주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갈등을 빚은 뒤에 진행된 참의원 표결에서는 반대로 돌아섰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당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서는 당수 토론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을 이르면 20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규모 재해 등 비상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시권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어린이를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일본판 DBS'를 도입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일본판 DBS는 영국 범죄경력조회(DBS) 제도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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