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

최정규 기자 2024. 6.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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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건수와 금액은 1만1108건이며 총 10억9300만원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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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9300만원 부과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건수와 금액은 1만1108건이며 총 10억9300만원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1월, 3월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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