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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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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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 발송과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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