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때 외화 1만 달러 넘게 반출입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이석주 기자 2024. 6.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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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반입 증가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올해 1~5월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반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행객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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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외화 밀반출·반입 건수 급증
관세청, 공항만 현장에서 단속 강화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반입 증가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올해 1~5월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반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적발 금액은 총 2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늘었다. 적발 건수(363건)도 7.7% 증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행객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수출입 및 외환 자료, 의심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반출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국 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926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일 것으로 추정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입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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