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회문제 돕는 공익법인, 30년 전 규제에 발목 잡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 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태평양과 한국공익법인협회, 서울대학교, 한국가이드스타 등 주요 단체의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지만, 민간 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8.4%에서 38.8%로 감소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1991년 20%에서 1994년 5%로 축소됐으며, 2022년에는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도 새로 시행됐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이나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한도가 없고, 미국은 20%로 한국보다 높다"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원으로 28.3% 수준"이라며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여년 전 사례로 인한 편향적 시각과 과잉·중복 규제가 여전하다"라며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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