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통과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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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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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발의 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
'인권도시' 광주 정서상 폐지 부정적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조례 청구는 투표권이 있는 광주시민 중 150분의 1인 8034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검증 결과 유효 8207명, 무효 2181명으로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3개월 이내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수리·각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유효 기준을 충족한 만큼 수리될 전망이다.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 광주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전반기 운영위가 이달 내 회의를 열고 심의하면 의장 발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광주지역 정서상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학생인권조례 주민조례 청구안에 접수되자 광주지역 교육·청소년단체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교권침해 현상이 잇따르면서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돼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며, 충남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되자 교육청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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