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체납세금만 8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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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 1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 사실,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143명의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하고, 해외입출국 기록, 자녀 해외유학 등을 토대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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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 1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 사실,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143명의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하고, 해외입출국 기록, 자녀 해외유학 등을 토대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법무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하면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연장 요청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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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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