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주변인에 전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박철홍 2024. 6.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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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A(68)씨와 식당주인 B(6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의 한 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던 A씨는 2022년 B씨에게 "공모사업 예술감독이 사업참여자를 술에 약을 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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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A(68)씨와 식당주인 B(6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의 한 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던 A씨는 2022년 B씨에게 "공모사업 예술감독이 사업참여자를 술에 약을 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B씨는 다른 예술 관련자에게 이 말을 전해 A씨와 B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위로 나뉘는 데, 피해자인 예술감독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민원을 제기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례로 분류됐다.

A씨는 "해당 발언을 B씨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여러 사람에 알리지 않았고, 여성 예술인들이 성폭행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발언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예술 종사자들에게 전달돼 공유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의혹 제기가 다른 여성 예술인의 성폭행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설명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감독의 성폭행 의혹을 전한 것은 사업비 배정 문제에 서운함을 품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사실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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