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관청만 노렸다…공무원 책상털이 구속송치

강경호 기자 2024. 6.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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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만을 노려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전과도 많아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조사를 마쳐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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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남원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점심시간 만을 노려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남원시청에 들어가 공무원의 책상 속 지역사랑 상품권 1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엔 외부인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행적을 쫓아 지난 10일 순창군의 주택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담양군청에서도 13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후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행위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전과도 많아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조사를 마쳐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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