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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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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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1월, 3월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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