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도록 퇴원 못 해” 진정에 인권위 “입원 연장심사 대면심사해야”

이지혜 기자 2024. 6.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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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 장기간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라며 "장기입원 중인 비자의 입원환자의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혁신방안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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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 장기간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절차적 권리라는 취지다.

19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ㄱ병원에 행정입원한 뒤 10년 넘도록 퇴원하지 못한 환자 ㄴ(58)씨의 진정에 대한 답변이었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큰 중증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가 진행하는 강제 입원을 말한다. 고물상에서 일하던 ㄴ씨는 46살 되던 해 2012년 당시 관할 구청장의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ㄱ병원에 행정입원했다. ㄴ씨는 연 2회 입원 연장심사를 받을 때마다 의견진술서에 “퇴원요망”이라고 쓰는 등 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관할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총 21회 입원연장을 승인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3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1만1556명, 1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186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지만 갈 곳이 없어 장기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입원연장 심사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와 대면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라며 “장기입원 중인 비자의 입원환자의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혁신방안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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