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텅빈 시청 사무실 노려 절도행각 벌인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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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간 틈을 타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고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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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장수인 기자 =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간 틈을 타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정오께 남원시청 한 사무실에서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전남 담양군청에서도 130만원 상당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순창군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고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여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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