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관평초 사건’ 교사 순직 심의…교원단체 “순직 인정“ 촉구

김유나 2024. 6.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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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대전 관평초 사건'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가 19일 진행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대전 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라며 "순직 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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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대전 관평초 사건’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가 19일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대전 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사망 후 그가 2019∼2022년 관평초에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유족 측은 지난해 말 인사처에 순직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학생 4명을 훈육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2020년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산초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해왔고,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과거의 기억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 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집, 미용실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순직 결정의 관건은 ‘업무와 죽음의 연관성’이다. 교원단체들은 앞서 대전시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A씨에 대한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 2월 인사처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은 승인했지만,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승인하지 않았다. 유족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등은 기자 회견을 열고 A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라며 ”순직 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순직 심사 시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2주 이내에 유족에게 순직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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