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박지호 2024. 6.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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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39곳을 일제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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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내달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39곳을 일제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7월부터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돼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가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해 새롭게 조성한 방치차량 보관소에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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