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與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총력전 나서야"

조민정 2024. 6.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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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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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제출
특별위원회 설치…반도체 산업 전략·지원 논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를 중점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역대 최초다.

19일 법안을 제출하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고동진 의원실)
고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속 인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선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및 양성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도 담겼다.

세제지원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분업 구조’로 이뤄졌지만 최근 반도체 생태계가 변화하며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를, 일본은 소재·부품·장비를, 한국과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특별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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