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없는 착한아파트는 어디?"…경기도, 올해부터 '착한아파트' 선정

김정수 2024. 6.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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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를 선정키로 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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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를 선정키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천 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관리종사자 임금 적정여부 확인 의무 △근로기간 1년 이상 용역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항목 중 하나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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