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살인' 50대 유튜버, 법정서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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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50대·남)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맞은편 길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50대·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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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법정서 울분 토하기도
대낮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50대·남)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맞은편 길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50대·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서로 갈등을 빚으며 100건 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일도 두 사람 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형사 사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으며, 보복이나 협박의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혔는데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직접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씨 유족은 "내 동생을 살려내라.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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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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