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이윤희 기자 2024. 6.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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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말까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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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소속 경찰관들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말까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어민·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의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됐을 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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