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넘쳐 물난리 나는 지자체 없게... 중점관리지역 모집

신혜정 2024. 6.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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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노후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19일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달 기준 중점관리지역 53곳의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돼 침수 피해 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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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부터 기초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
2020년 8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원 고성군의 한 주택가에서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다. 고성=박은성 기자

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노후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19일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지역은 특성에 따라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 터널 등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 예방 조치가 이뤄진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 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지자체가 검토 후 환경부에 최종 신청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판단을 거쳐 10월 말에 중점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 1조7,889억 원을 투입, 194개 중점관리지역에서 개선 작업을 펼쳤다. 전남이 33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경기 23곳 등이다. 올해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기준 중점관리지역 53곳의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돼 침수 피해 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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