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횡령, 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것"

김국배 2024. 6.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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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최근 우리은행에서 터진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책무 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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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구조도 면피 수단으로 쓰이게 할 생각 없어"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시 감독상 인센티브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최근 우리은행에서 터진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책무 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책무 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의 인센티브에 대해선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금융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들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선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업권 경영실태 평가 실시 배경에 대해선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선 “경상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는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취약계층·청년층의 주거 공급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달 말 적용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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