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자연유산의 보존·활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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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 자연유산 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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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 자연유산 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도 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도기욱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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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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