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개선` 사업 지자체 신청 시작…침수피해 방지에 3275억 투입

이민우 2024. 6.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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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하수도 정비에 327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1조7889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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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키우고, 빗물 터널 설치…"도시침수 막는다"
최근 10년간 194곳 정비…1조7889억 국고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공>

정부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하수도 정비에 327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정부는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1조7889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도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도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마쳤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광역 지자체는 검토 후 환경부에 최종 제출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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