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르엘 '올스톱' 위기? "공사중지 예고" 붙었다…갈등 이유는

김효정 기자, 김평화 기자 2024. 6.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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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게시됐다. /사진=독자제공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으로 3개월 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공사는 중단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르엘' 시공사 롯데건설은 최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공사비와 일반분양 일정, 공사기간 연장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첫번째 쟁점은 일반분양 일정이다. 2021년 12월 착공한 청담르엘은 당초 2023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사비 증액 협의 후 이에 반대하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밀렸다. 조합 측은 최근 시공사,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분양일정을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조합이 일반분양 시기를 확정 짓지 않아 지난달 말부터 공문을 보냈고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중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한다.

두번째는 공사기간 연장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5월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협의 이후 △커뮤니티 변경 등 설계변경 △유닛 변경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을 시공사에 요청했다. 조합 요구를 반영하려면 공사기간 연장이 필수라는 게 시공사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피하려 공사기간 연장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시공사는 계약된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지체 일수가 많을수록 보상금액도 늘어난다.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분양 날짜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은 시공사의 몫이 된다. 시공사가 책임질 보상금도 커진다. 시공사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공사중단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계산도 양측이 다르다. 2017년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한 공사비는 3726억원이다. 지난해 5월 조정된 공사비는 이보다 69.4% 인상된 6313억원이다. 조합은 70% 가까운 공사비 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지난해 협의한 공사비가 기존보다 58% 오른 5909억원이라고 본다. 그 외 비용은 오염토, 폐기물 처리공사에 따른 추가 금액이다. 해당 비용은 도급계약서상 조합 사업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조합 요청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사업비에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도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들어선 새 조합 집행부는 70% 인상된 공사비에 대해 지난 2월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공사비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증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이후 공사비용에 포함되는 결정 사항들이 변경돼서다.

접수가 미뤄지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공사비 증액분이 1000억원을 넘길 경우 부동산원은 개시 후 7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하지만 보완 등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중단을 겪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공사비 검증 요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나왔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청담르엘' 분양은 올해 하반기에도 불투명해졌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중단까지 치닫는다면 내년 8월 준공 시기가 다 돼서야 분양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후분양'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치솟는 공사비에 용산구 현대아파트(현대맨숀)를 리모델링하는 '이촌르엘' 공사비 증액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평(3.3㎡)당 540만원이던 공사비를 925만9000원으로 70% 넘게 올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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