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부당"...참여연대, 권익위에 이의신청

이유진 2024. 6. 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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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10일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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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명확...부당한 종결"
재조사·전원위 재의결도 촉구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10일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재미교포인 최 목사처럼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권익위의 설명이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결정의 근거였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관련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알선수재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권익위의 2024년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의 내용을 들어 반박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등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 했어야 한다는 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종결 처리가 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품수수가 명백한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권익위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이의신청은 권익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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