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 일원화·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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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반도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속 인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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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반도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특별법 발의는 역대 최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40년 전 산업의 쌀이었고,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그 가치는 핵 보유 여부와 같고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속 인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책임의 전력·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반도체를 타깃으로 하는 특별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법안 작업을 주도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이 28개월 만에 준공됐다"며 "홋카이도에도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울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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